본문
제한 및 금지행위
생태경관보전지역은 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생태적으로 중요하고 자연경관이 수려하여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큰 지역으로 환경보전법 제12조에 의거하여 지정 고시된 지역입니다.
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는 다음의 행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.
- 야생동식물을 포획, 채취, 이식, 훼손하거나 고사시키는 행위.
- 야생동식물을 포획하거나 고사시키기 위해 화약류, 덫, 올무, 그물, 함정 등을 설치하거나 유독물, 농약 등을 살포, 주입하는 행위
-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신축, 증축하는 행위 및 토지의 형질 변경하는 행위.
- 하천, 호소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수위 또는 수량에 증감을 가져오는 행위
-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
- 수면을 매립, 간척하는 행위
- 불을 놓는 행위
- ※ 이러한 행위를 한 경우 자연환경보전법 제64조에 의거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.
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는 다음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.
- 특정수질유해물질, 폐기물, 유독물질을 버리는 행위
- 인화물질을 소지하거나 지정된 장소 외에서 취사 또는 야영을 하는 행위
- 안내판 및 그 밖의 표지물을 오손 또는 훼손하거나 이전하는 행위
- 풀, 나무의 채취 및 벌채하는 행위
- 소리, 빛, 연기, 악취 등을 내어 야생동물을 쫓는 행위
- 야생동식물의 둥지, 서식지를 훼손하는 행위
- 풀, 입목, 죽을 채취, 벌채하거나 고사시키는 행위 및 고사시키기 위해 유독물, 농약 등을 살포, 주입하는 행위
- 가축의 방목
- 동물을 포획하거나 알을 채취하는 행위
- 화약류, 덫, 올무, 그물, 함정 등을 설치하는 행위
- 조난 및 복원을 제외한 동물을 방사하는 행위
- ※ 이러한 행위를 한 경우 자연환경보전법 제66조에 의거하여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또한 자연공원 내에서는 다음 행위를 제한 및 금지하고 있습니다.
- 사행행위와 이와 유사한 행위
- 자연자원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톱·도끼 등의 도구를 지니고 입장하는 행위
- 소음을 유발할 수 있는 도구를 지니고 입장하는 행위
- 공원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 [「장애인복지법」 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은 제외한다]·고양이 등 동물을 데리고 입장하는 행위
- 자연생태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계곡에서 목욕 또는 세탁을 하는 행위
- 그 밖에 자연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경관 등을 보전·관리하는 데에 현저한 장애가 된다고 인정되는 영업 또는 행위
- ※ 이러한 행위를 한 경우 자연공원법 제86조에 의거하여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안전수칙
- 지정된 탐방로 외에는 들어가지 맙시다.
- 위험에 노출되기 쉽고 안전사고의 원인이 되며, 산란기나 동면기, 해빙기 등 야생동물의 서식에 많은 영향을 미치므로 야간산행을 하지맙시다.
- 자신의 체력에 맞지 않은 무리한 산행은 소중한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.
- 폭우ㆍ폭설 등 기상특보가 발령된 경우에는 출입이 금지됩니다.
- 산행 시에는 사전에 탐방하고자 하는 지역의 정보를 확인합시다.(소요시간, 일몰시간, 기상특보, 교통편 등)
- 야생식물이나 버섯을 함부로 먹지맙시다.
- 반드시 준비운동 후 산행을 합시다.
- 전 계곡에서의 수영은 금지되어 있습니다. 지정된 물놀이 장소가 아닌 계곡, 폭포 등 위험한 곳에서는 출입을 하지 맙시다.
- 기상상태를 확인하시고, 우의 / 방한복 / 구급약품 / 랜턴 / 휴대폰 / 예비배터리 등을 꼭 휴대합시다.
- 안전사고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119구조대, 경찰서 등 관계기관에 즉시 연락합시다.